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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유도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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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및 에너지 산업관련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유도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1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유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 요령에 의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7일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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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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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1. 4월 ~201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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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기술개발과제지원 275백만원(사업당 5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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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산업분야 : 울산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및 에너지 산업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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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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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기술개발과제 개발기간 : 10개월 이내
- 의무이행사항 : 협약서 체결후 9개월 내에 신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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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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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울산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참여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의 법인체여야만 신청 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중소기업
· 제출 가능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중소기업
· 동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정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 기업부담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해진(협약 후 10개월이내) 기간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못한 경우
· 사업비를 사업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협약기간 중 부도, 휴.폐업,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중소기업청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된 경우(사업비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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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산업분야
- 울산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및 에너지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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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시비(75%) + 기업(25%)
※ 민간부담금 : 현금5% 이상 , 현물20% 이상
- 지원한도 : 50백만원 이내(10개월 이내) ? 사업 착수 후 10개월 이내에 기술개발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1개월씩 총 2개월까지 사업추진기간 연장 가능
- 의무이행사항 : 사업 착수 후 9개월 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협약서상의 장소에 설치하고,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제출
· 다만, 9개월이 지나도록 등록을 못한 경우,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인정서 제출기한을 연장 가능하고, 사업 착수 후 10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지 못한 기업은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을 취소(사업비 전액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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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요령 및 신청.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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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재)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04호 지역산업평가단(T. 052-219-8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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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1. 2. 23(수) ~ 2. 25(금)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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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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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 CD 혹은 USB 저장물 1부
②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1부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④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첨부1 참조) 각 1부
⑤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벤처기업확인서(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각 1부
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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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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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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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전담(지역산업평가단)기관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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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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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11. 2. 25限) → 실태조사(’11. 3. 18限) → 평가위원회 개최(‘11. 3.25限) → 평가결과 통보(‘11. 3. 31限)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1. 4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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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결정 취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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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유도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연구개발 기간 내에 중소기업청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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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이 참여제한 제재조치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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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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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이 타 기업 혹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수행하거나 완료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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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 잠식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D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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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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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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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술의 내용이 여타 기술개발 사업에서 기 지원된 내용과 동일/유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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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지원기관에서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을 통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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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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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대표자, 전담교수(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여부를 검색한 후 참여제한 사실이 없는 기업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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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규정 및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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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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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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