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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첨단부품소재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7-06 조회수 5,444
내용
































































































































































































지역첨단부품소재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첨단부품소재분야의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5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사업 개념도 ■




○ 지역첨단부품소재육성사업은 지역의 첨단부품소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첨단부품소재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Ⅰ.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탄소밸리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




나. 지원규모


   ○ 지원예산 : 50억원 (`11년도 국비기준)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 지원내용 : 탄소소재 성형 및 가공 기술, 응용기술 개발, 제품화를 위한 핵심 기반장비를

    구축하고, 탄소소재 및 관련 응용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자금 지원


















사업명



별첨



○ 탄소복합부품 성형기술지원 기반조성



RFP



○ 탄소소재 일류화지원 기반조성



RFP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원내용 : 탄소소재/복합부품 제조 시스템 구축 및 탄소부품개발 기술개발자금 지원



































분 야



대상과제



별 첨



라지토우 탄소섬유 및

그린수송시스템용

부품소재개발



· 라지토우 탄소섬유 생산기술 및 중간재 개발



RFP



· 저에너지비용 탄소섬유 공정설비기술개발



RFP



· 탄소섬유기반 고성능 중간재 및 복합재 차체부품 개발



RFP



핏치계 탄소섬유소재

및 응용기술개발



· 석탄계 등방성 탄소섬유소재 및 단열재 응용기술개발



RFP



· 석유잔사물을 활용한 탄소섬유 및 자동차부품 응용기술개발



RFP



 

 



 



2.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 메디컬 섬유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테스트베드 기반조성을 통한

    메디컬 섬유제품의 신뢰성 확보




나. 지원규모


    ○ 지원예산 : 30억원 (`11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경상북도


       · 지원내용 : 메디컬 섬유제품의 적합성 및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조성

    및 시제품 생산지원 시스템 구축자금 지원














사업명



별첨



○ 메디컬 섬유소재 테스트베드 기반조성



RFP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지원내용 : 기술력을 갖춘 섬유업체의 사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섬유)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메디컬 소재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




















































분 야



대상과제



별 첨



비 고



치료/수술용

  섬유소재개발



· 조직재생기능 복합 다층구조 드레싱재의 개발



RFP





· 복층 섬유 구조를 가지는 분해성/비분해성 인공혈관 개발



RFP





· 생흡수성 및 생체적합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섬유상

  조직유착방지막 개발



RFP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소재개발



· 기술융합 복합기능성 의료용 섬유제품 개발



RFP



 



· 인체친화형 경량 무연 방사선 차폐 소재 및 의료용

  보호복 개발



RFP



 



· 의료용 압박스타킹 제조를 위한 환편시스템 및 제품개발



RFP





기반기술개발



· Medical Textile 용도전개(Application) 기반기술 개발



RFP





  ① 치료/수술용 섬유소재개발 등 4개 과제는 반드시 병원의 임상연구자가 참여연구원에

    포함되어야 함 

  ② 기반기술개발의 주관기관 자격은 기업이 아닌 연구기관으로 한정함


 

 



 



3.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글로벌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지원예산 : 30억원 (`11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수행과 핵심모듈 제작, 시험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시설 구축자금 지원














사업명



별첨



○ RE-EV 전기자동차 실용화 연구기반구축



RFP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원내용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 차량 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자금 지원
































분 야



대상과제



별 첨



모터·구동

    부품개발



· RE-EV용 100kw급 구동 및 제어기 일체형

  Traction Module 개발



RFP



에너지 저장/

    충전 부품개발



· RE-EV용 고효율 엔진발전시스템 기술개발



RFP



샤시 및  

   공통부품개발



· RE-EV용 스마트 플랫폼 및 BIW 경량화 기술개발



RFP



· RE-EV용 전장부품 개발



RFP



 

4.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가. 사업목적


   ○ 핵심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 선점 및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




나. 지원규모


   ○ 지원예산 : 40억원 (`11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광주광역시


       · 지원내용 : 클린디젤자동차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핵심부품의 시험, 평가,

    인증 등 전문화된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분야 기업의 핵심 기술·부품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센터구축자금 지원














사업명



별첨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 기반구축



RFP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내용 : 클린디젤자동차 관련 핵심부품의 중단기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의 지원하여 선진국 동등·이상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분 야



대상과제



별 첨



동력발생    

 부품개발



· 고출력 클린디젤 엔진용 복합 Re-Melting 강화 기술을

  적용한 피스톤 개발



RFP



동력발생     

부품개발



· 자동변속기용 유량 제어 오일펌프 개발



RFP



전후처리/   

 엔진부대부품개발



· 승용 클린디젤자동차용 Urea-SCR 시스템 분사모듈 개발



RFP



· 클린디젤자동차용 NOx 및 PM 동시제거 후처리 시스템 개발



RFP



생산기반기술부품

개발



· 초음파 가압을 통한 알루미늄부품 충진성 향상 및 주조결함

  저감 고 강도화 기술개발



RFP



 
 

5.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감성터치 산업육성을 통해 Display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응용분야 확대를

    바탕으로 신산업 주도권 선점




나. 지원규모


   ○ 지원예산 : 20억원 (`11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대구광역시


       · 지원내용 : 감성터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핵심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장비 및 인증시스템 구축자금 지원













사업명



○ 감성터치산업지원센터 기반구축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지원내용 :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

    (터치센서 등)분야 핵심기술 개발 지원





















분 야



대상과제



소재부품개발



· 기능성 하드코팅 내재 터치패널용 PET Base film 개발





· 투명전도막 일체형 강화유리 및 이를 적용한 Slim Window

  터치센서 개발





 

6.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의 개발 및 생산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 지원예산 : 20억원 (`11년도 국비)




지원방식 및 조건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내용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적화 생산단지

    구축 및 생산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품소재 상용화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구축자금 지원














사업명



별첨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RFP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4년 이내


       · 지원내용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 단지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R&D 지원



























분 야



대상과제



별 첨



의료영상    

기기 개발



· 차세대 유방촬영용 평판형(TFT)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개발



RFP



· 초고속 영상처리 기능을 가지는 의료용 3D 모니터 개발



RFP



생체 신호기 개발



· 안과 수술용 근적외선 입체 현미경 부품 모듈 개발



RFP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반조성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 지원방식 및 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지자체부담금(지방비)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

  · 원칙적으로 국비는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만 계상 가능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참여방식



· 주관기관 단독참여



기술료 징수



· 미징수




































지자체부담금

지급기관



사업명



지급기관



탄소밸리구축사업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첨단메디컬신소재개발사업



경상북도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울산광역시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광주광역시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 기반조성



경상북도, 구미시







나. 기술개발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기업¹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지원방식 및 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국비지원비율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중견기업은 50% 이내)

  ·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5%이내 (2/3미만이면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참여하는 기업이 2개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참여방식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¹)

     ※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업 참여 권장


































기술료



정액기술료

(주관 : 영리기관)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²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³



총 지원 국비의 20%



경상기술료

(주관 : 비영리기관)



대기업



매출액의 5.00%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0% 이내



   1) 첨단메디컬신소재개발사업의 기반기술개발사업은 주관기관을 연구기관으로 한정


   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중견 기업 확인서류)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Ⅲ.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현장실태조사/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6/15



~7/14



~7/22



~8/5



~8월 중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기술성 이외에도 사업화 전략이 체계적인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분야 벤처캐피탈리스트 등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실시




○ 평가기준


   · 기반조성














































사업명



별첨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 연구시설 건립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성 정도(10)



· 자립화 가능성 여부(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추진주체의 역량과 사업수행의지(10)



· 지역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10)



기대효과(10)



· 성과확산 및 산업파급효과(10)







   · 기술개발














































사업명



별첨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기업과의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국내·외 수요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기업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3점)


 


○ 지원제외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1.7.5(화) 12:00 ~ 2011.7.12(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1.7.12(수) 12:00 ~ 2011.7.14(목) 18:00 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신청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기업의 경우 2009, 2010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사업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전략산업팀 (02-6009-3724)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7월 14일(목)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Ⅴ.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Ⅵ.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전략산업팀


   · Tel : 02-6009-3724    · Fax : 02-6009-3739   · E-mail : yjtak@kiat.or.kr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3973 / 3975


 

Ⅶ. 참고자료


 
 

 



○ 첨부1. 2011년 지역첨단부품소재육성사업 사업 공고문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4.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첨부

파일


[별첨1]사업공고문




[별첨4]관련 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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