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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경제부]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9-23 조회수 7,274
내용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모집공고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모집공고(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09-6호) 중 임대료, 입주업체 선정 절차 및 입주업체 지원사항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아   래-
1.동해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개요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47 (북평산업단지내 제8블록)
* 위치는 <붙임1> 동해자유무역지역 부지 위치?배치도 참조
조성규모 : 247,734㎡
사업기간 : 2006년~2009년
* 2009. 10말경 조성공사 완료예정
시행자(관리권자) : 지식경제부장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2.입주자격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1년이내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외국인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외국인투자비율이 10/100 이상이어야 함 (단, 2인이상의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다수의 입주희망업체 경합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1조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주목적기업)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2」의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에 따라 입주업체 결정 (붙임2의 별표1, 2참조)

※ 동법 제12조의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 되는 자는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www.ftz.go.kr)를 참고하시거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담당: 나경선 주무관, ☎055)294-2666~2669, FAX 055)294-2665~9614)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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