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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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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가지원 안내 공고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2009년도『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가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5+2 광역경제권별로 2개의 선도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으로 집중·육성
- 5개 광역경제권역 :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수도권 제외) - 2개 특별광역경제권역 : 강원권, 제주권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기술개발 등으로 유망상품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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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
지 역 |
선도산업 |
지원분야(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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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
New IT |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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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그린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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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바이오 |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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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실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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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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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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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부품소재 |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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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반 융합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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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수송기계 |
그린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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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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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부품소재 |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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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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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
대구
경북 |
그린에너지 |
수소연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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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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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복합 |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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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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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
강원 |
의료융합 |
Bio-Medical 기술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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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 |
제주 |
물 |
제주워터 |
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09년) : 약 490억원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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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형 |
중형 |
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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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금 (25개월 이내) |
40억원 이상~60억원 이하 |
15억원 이상~40억원 미만 |
15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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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참여조건 |
- 전년도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70억원 이상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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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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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범위 |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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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 |
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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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1) |
3/4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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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2) |
1/2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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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2/3이상 |
3/4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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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미만 |
1/2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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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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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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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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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지원대상 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 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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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실태·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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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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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11/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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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금) |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9. 10. 30(금) ~ 11. 20(금), 18:00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계획서(주관 및 참여) 양식 및 작성방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 중견기업 확인서류
○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11. 17(화) ~ 11. 20(금), 18:00까지
-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지원 및 평가기준
○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단(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체계,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시장성, 기대효과 등
□ 기타 사항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 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 (비R&D)
※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은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킹, 수입규제 대응 등의 세부사업을 총칭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09년) : 약 80억원
○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지원분야)별 공고 내용 참고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지원대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산업생태계 지원사업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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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실태·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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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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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11/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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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금) |
※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9. 10. 30(금) ~ 11. 20(금), 18:00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비R&D 사업 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11. 17(화) ~ 11. 20(금), 18:00
-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지원 및 평가기준
○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단(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체계, 사업 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 기타 사항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사업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763~9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069
○ 과제 관련 사항은 해당권역 지원단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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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동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 안내 |
가. 사업 목적
□ 수송기계
○ 친환경 그린카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 및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별 핵심기업의 그린카 선도 기술 개발 역량 확보
○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의 기자재 기술개발을 통하여 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
□ 융합부품소재
○ 전통적 기계산업에 ET, IT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융합한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분야와 초정밀, 친환경 및 인간친화형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분야의 동북아 지역 융합부품.소재글로벌 리딩 기업 육성
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사업
□ 지원대상 과제
○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명 및 RFP는 [별표]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09년) : 약 100억원
○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 주관기관 : 선도산업 유망상품 및 부품 관련 기업 (공통내용 참조)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남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기관, 특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유관기관 등
※ 특정사업 및 과제에 한하여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도 기업 또는 기관참여 가능
다. 산업생태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제
○ 지원대상 세부 과제명 및 RFP는 [별표]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09년) : 약 20.5억원
○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 주관기관 : 동남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기관, 특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유관기관 등
○ 참여기관 : 동남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기관,특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유관기관, 기업 등
※ 특정사업 및 과제에 한하여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 도 기관 또는 기업 참여 가능
라.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홈페이지 (http://dlio.leading.or.kr)에 공지예정
마. 문의처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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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프로젝트) |
문의전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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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
051)974-960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4번지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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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
051)974-9610 |
|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
051)974-9612 |
|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
051)974-9614 |
【별표】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R&D 사업 및 비R&D 사업]
① (수송기계) 그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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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망상품 |
번호 |
과 제 명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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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그린카 핵심모듈 부품 |
1 |
그린카용 초경량 열가소성 복합재 Power Module Carrier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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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저공해 경량부품 |
2 |
자동차용 AL 중공 일체형 경량 리어 서브프레임 부품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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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엔진 및 ATF 급속 웜업을 위한 배기열 재순환 시스템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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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고부가가치 내외장 부품 |
4 |
고분자계 경량화 리어 씨트 프레임 및 식물성 친환경 표피제 적용의 자동차용 내장 부품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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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
기업지원 |
5 |
그린카 개발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
RFP |
② (수송기계) 해양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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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망상품 |
번호 |
과 제 명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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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FPSO |
1 |
해양플랜트 선체 및 환경외력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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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양플랜트 NT Tensioner Cylinder Package 기술개발 |
RFP |
|
3 |
해양플랜트 Condition Management System 기술개발 |
RFP |
③ (융합부품소재)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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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망상품 |
번호 |
과 제 명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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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고효율 에너지 저감기기 |
1 |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수소 연료전지 미반응 가스 절감 시스템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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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원료 |
2 |
TMCP 강을 이용한 5MW급 해상용 풍력발전기의 Wind-Tower Unit SAW 용접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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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바이오매스 재활용 기술을 이용한 오일 생산 시스템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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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 대응 저 탄소기기 |
4 |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용 고 효율 나노 분리막 모듈 및 시스템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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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
인력양성 |
5 |
동남권 융합부품 소재 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인력양성사업 |
RFP |
|
기업지원 |
6 |
동남권 금형업체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 |
RFP |
④ (융합부품소재)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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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망상품 |
번호 |
과제명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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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주행안전
모듈부품 |
1 |
자동차 배기계 후처리 센서 시스템 개발 |
RFP |
|
2 |
반응고공법 적용 초고강도 알루미늄 타이어 Wheel 양산기술 개발 |
RFP |
|
3 |
선박의 자세안정성 향상을 위한 Ballast용 가변속 구동형 Anti Heeling Pump 시스템 개발 |
RFP |
|
4 |
Intrinsically Safe type Isolation Barrier를 이용한 선박용 VRC System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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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안전
모니터링
모듈부품 |
5 |
저속근거리 충돌 방지용(초음파/마이크로파/레이저) 모듈 및 통합제어 ECU개발 |
RFP |
|
6 |
차세대 소형 선박용 레이더 시스템 개발 |
RFP |
|
7 |
선박감시 및 유지보수용 네트워크 CAMERA 시스템 개발 |
RFP |
|
8 |
선내 통합센서 정보표시 Touch Screen형 단말장치 개발 |
RFP |
|
운전감응 안전편의 모듈부품 |
9 |
HMI(Human Machine Interface) 고안전, 고감성 복합일체형 자동차 side Body 개폐모듈 개발 |
RFP |
|
비R&D |
기업지원 |
10 |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기업지원 및 국제협력지원 사업 1. (자동차)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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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기업지원 및 국제협력지원 사업 2. (조선)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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