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2009 - 436호
2009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안) |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지역산업선도기술, 지역연계기술)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11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은「지역별 전략산업을 선도할 기업이 핵심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2. 지원대상 지역 및 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경남 |
바이오(생물화학) |
울산 |
환경(청정생산기술) |
충북 |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19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에서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과제당 7억/년 내외)
참여기업 수 |
지원기준 |
1개 |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2개 이상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민간부담현금 비율조건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학․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기술료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다음의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
①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② 매출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함)이 20억억원 이상
③ 해당지역에 지원분야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 참여기업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주관기관 이외에 별도의 참여기업(해당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도 가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
|
<전담기관> |
|
<전담기관> |
|
<전담기관>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 전산입력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11.16 |
|
12.1∼12.4 |
|
12.3∼12.7 |
|
12월 |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9.11.16(월) ~ 12.7(월)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홈페이지
○ 전산입력 기간 : 2009.12.1(화) ~ 12.4(금),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 기본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전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접수기간 : 2009.12.3(목) ~ 12.7(월), 18:00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③ 다만,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관은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해야 함
※ 우편제출처 : (우)137-070 서울 서초구 과수원길 16, 3층 지역산업진흥팀
※ 전산양식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7.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해당지역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한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기존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기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표지)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사업개요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은「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주도형 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2. 지원대상 지역 및 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지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경남 |
바이오(생물화학)* |
경북 |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 |
울산 |
환경(청정생산기술)*,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
전북 |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
제주 |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바이오(건강뷰티생물) |
충북 |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
(* 지역산업선도기술분야에서 지원적격과제가 없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국한하여 지원함)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13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에서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과제당 2억/년 내외)
참여기업 수 |
지원기준 |
1개 |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2개 이상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민간부담현금 비율조건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학․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기술료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정하며, 반드시 위탁기관과 연계해야 함
○ 참여기업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단,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주관기관인 기업 포함)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
|
기획단 |
기획단 |
전담기관 |
|
기획단 |
|
기획단 |
사업 공고 |
⇒ |
기업지원서비스
신청서 접수 (희망 기업) |
===⇒ |
사업계획
전산입력 |
⇒ |
사업 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
※ 혁신자원 연계
11.16∼12.4 |
11.16 |
|
11.16∼12.4 |
12.1∼12.4 |
|
12.3∼12.7 |
|
12월 |
※ 혁신자원 연계 : 기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업지원기관(TP, 센터,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유도하는 절차(기업의 R&D 수요 + 공공 기업지원서비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9.11.16(월) ~ 12.7(월)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홈페이지
○ 전산입력 기간 : 2009.12.1(화) ~ 12.4(금),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 기본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1일전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접수 기간 : 2009.12.3(목) ~ 12.7(월), 18:00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지역전략산업기획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안함)
※ 전산양식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7.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 이거나, 해당지역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한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및 대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표지)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표】지역별 문의처 안내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지역산업진흥팀 : 02) 6009-3724, 3729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 2110-5598, 4739
- 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 연락처
지역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
홈페이지 |
기관명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
경남 |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전략산업기획단 |
경남 창원시 반계동 1484 경남테크노파크 3층(641-460) |
055-259-3371~4 |
www.gnria.or.kr |
경북 |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전략산업기획단 |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재)경북테크노파크 207호(712-210) |
053-819-3086 |
www.gbria.or.kr |
울산 |
(재)울산테크노파크/울산전략산업기획단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681-340) |
052-219-8582, 8574 |
www.uria.or.kr |
전북 |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전략산업기획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23-1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4층(561-844) |
063-219-2212~3 |
www.jbria.re.kr |
제주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전략산업기획단 |
제주시 아라1동 4-8번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690-121) |
064-720-2310 |
www.jejuhidi.or.kr |
충북 |
(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전략산업기획단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충북테크노파크(363-883) |
043-270-2230~1 |
www.cb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