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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 테크니컬 마케팅 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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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자동차부품 테크니컬 마케팅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및 회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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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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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의 일환으로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형 마케팅 지원사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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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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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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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자동차부품 테크니컬 마케팅사업 中 부품마케팅 조달단계별 팩키지 지원사업(회원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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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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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0년 ~ 2010. 12.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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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연도 사업비 : 약 4.3억(※예산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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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집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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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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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회원사 모집 : 약 15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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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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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10. 2. 9 △ 신청자격 - 울산지역 자동차부품관련 기업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울산에 연구소 및 공장 등 생산활동 연고가 있는 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기업 △ 제외기업 - 수출액이 매출액의 80%를 초과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불량거래처 또는 법정 분쟁중인 기업 - 기타 심사평가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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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사 모집 : 지원대상기업 중 해외개발 경험이 많은 업체 중심으로 회원사를 모집하여 “부품마케팅 조달단계별 팩키지 지원” 프로그램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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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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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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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수 |
약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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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회원사 사업비 |
- 평가결과 70점이상 : 3,000만원 - 평가결과 60점이상 : 1,000만원 ※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상위 3개사 인센티브사업비 2,000만원 추가지급 결정. 단, 항목은 kotra 정보조사에 한해 지급하며, 불필요시 전년도 차점자에게로 권리이양 |
회원사 수, 사업비에 따라 변동가능 |
| 회원비 선입금 |
주관기관에 개별회사 사업비의 20% 선지급 |
사업참여에 대한 책임감 부여 |
| 사업비 정산 |
월간 사후정산 - 업체 선집행 ⇒ 사업비교부신청(근거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 ※VAT업체지급, 근거서류 불충분 및 허위작성 시 지급불가, 회계기관 정산위탁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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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추가모집 |
사업 중 신규회원사 추가 모집 가능 |
사업비 운용현황 확인 후 결정 |
| 사업비 잔액 |
- 잔액 발생시 발생분정도의 회원금 반납 - 차년도 회원사 지속시 잔액분 이월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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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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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비 편성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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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형 팩키지 |
1 |
시장조사용 정보구매 |
*바이어정보, 조달단계 중 필요정보, 기타 정보 - 지출가능항목 : 정보제작용역, 책자/잡지구매 - 제한사항 : 당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정보 - 권장사항 : 정부기관(KOTRA 등)을 통한 용역 권장 |
총 사업비의 2/3 ,
개별항목은 총사업 비의 1/3,
특별사업비(인센티브) 는 제한과 별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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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벤치마킹 부품 구입/분석 |
*해외경쟁업체 부품 구입/분석 - 지출가능항목 : 부품구입비, 운송비, 각종시험비 *APIC 장비이용 가능시 분석 지원 |
| 3 |
수출용 샘플제작 |
*신규구매업체 진출을 위한 수출용 샘플제작 *시험 (수출용이 아닌 경우 집행불가) - 지출가능항목 : 지그제작, 샘플제작관련 제반비 *APIC 장비이용 가능시 제작 지원 |
| 4 |
수출용샘플/제품 스펙시험,선행해석, 안전시험 등 |
*조달단계시 필요한 각종 시험 등 *APIC 장비이용 가능시 분석 지원 - 제한사항 : 자사 및 계열사 장비이용 |
| 5 |
테크니컬/바이어 미팅지원 |
*국내외 발생 바이어미팅, 기술미팅 등 (바이어초청비 포함) - 지출가능항목 : 항공료, 숙박비 - 제한사항 : 항공료 - 일반석 2인, 국내만 이동시 불가 숙박비 - 2인, 5일, 공무국외여행관리지침 준용 *APIC 인력지원 필요시 동행출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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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형 팩키지 |
6 |
전시회 개별참가 |
*국내외 전시회관련 참가비 (편도항공료 1인 일반석 , 부스비, 운송비, 통관비, 통역비) |
총 사업비의 2/3,
개별항목은 총사업 비의 1/3,
특별사업비(인센티브) 는 제한과 별도편성 |
| 7 |
홍보관련물 제작 |
*홈페이지, 브로슈어, 전자책자, 동영상, PT 등 제작비 - 제한사항 : 외국어 2개까지 가능, 한국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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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내전시관/ 미팅룸 개보수비 |
*대바이어 홍보용 사내전시관, 바이어미팅용 미팅룸 개보수비 - 제한사항 : 빔프로젝트, 모니터, 책걸상 등 자산성구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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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전문 통번역비 |
*자동차부품 전문용어 번역 및 통역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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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원사의 신규항목 요청시 팩키지 지원항목에 없는 경우라도 사업계획서의 검토 후, 총괄책임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지원가능함. 2. 사업비 규모가 평균이하일 경우, 총괄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지원한도 조정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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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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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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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 - 접수(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 방문면담 → 지원요소 도출 및 지원방법 협의 → 주관기관과의 일정조절 후 지원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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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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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 접수 → 실태조사 → 평가위원회(업체발표) → 승인통지서 송부 및 주관기관과의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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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기회원사 - 모집평가위원회 결과 + 가점(전년도 최종평가위원회 결과 90점이상 5점, 80점이상 3점, 70점이상 1점) 신규신청 기업 - 현장실태조사 결과(30%) + 모집평가위원회 결과(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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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접수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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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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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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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기업 1. 『별지 1』 지원대상기업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회원사 1. 『별지 1』 지원대상기업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2. 『별지 2』부품마케팅 단계별 팩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3. 『별지 3』부품마케팅 단계별 팩키지 지원사업 계획서 4. 영문회사소개서(분량, 양식 자유) 5. 사업자등록증 6. 재무제표(최근 1년간, 회계사 혹은 세무사 확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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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 :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42-1 자동차부품혁신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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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방법 : 원본 제출(팩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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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박상욱 연구원(E-mail : zeropsw@apic.re.kr, Phone : 052-219-6626 Fax : 052-219-6699, Hp : 010-4780-3540) 오형근 연구원(E-mail : bestworld@apic.re.kr, Phone : 219-6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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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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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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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회원사 모집 : 약 15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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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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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10. 2. 9 △ 신청자격 - 울산지역 자동차부품관련 기업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울산에 연구소 및 공장 등 생산활동 연고가 있는 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기업 △ 제외기업 - 수출액이 매출액의 80%를 초과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불량거래처 또는 법정 분쟁중인 기업 - 기타 심사평가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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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사 모집 : 지원대상기업 중 해외개발 경험이 많은 업체 중심으로 회원사를 모집하여 “부품마케팅 조달단계별 팩키지 지원” 프로그램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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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모집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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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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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참여기업이 추가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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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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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의 사업비 지원을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수령 확인시, 당해연도 사업비(기집행 금액 포함) 전액환수 조치 및 이후 3년간 사업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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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사용 미진시 총괄책임자 판단에 의해 차년도 사업참여에 감점 10점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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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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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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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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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9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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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11 |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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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18 (18:00 마감) |
신청서 제출 1. 『별지 1』지원대상기업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2. 『별지 2』부품마케팅 단계별 팩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3. 『별지 3』부품마케팅 단계별 팩키지 지원사업 계획서 4. 영문회사소개서(분량, 양식 자유) 5. 사업자등록증 6. 재무제표(최근 1년간, 회계사 혹은 세무사 확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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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19 ~ 24 |
현장 실태조사(※기 회원사 신청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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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24 |
평가위원회용 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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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3 |
평가위원회 개최(기회원사 서면평가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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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8 |
승인통지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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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3. 12 |
회원비 선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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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 12 ~ |
개별협약 및 사업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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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매월말일 |
사업비 교부신청 ⇒ 확인 후 회원사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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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7. 10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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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1.30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실적 근거서류 포함) ※ 근거서류 미제출시 차년도 사업진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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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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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차년도 사업진입 감점 혹은 가점 부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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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변동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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