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96호 |
|
|
|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 3. 18. 지식경제부 장관 |
|
2010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호, 2010.1.6)의 “(18)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이 “기술인재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
| 1. 사업목적 |
|
|
|
○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시켜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라 함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인력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채용되는 자를 말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
|
| 2. 지원내용 |
|
|
|
가. |
지원유형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
| |
| 구분 |
활용업무 |
|
기술개발 |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체계 조직·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 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 관리 및 인증, 기술 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 |
|
나. |
신청자격 |
| |
|
○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
|
○ |
신청 제외 기업 |
|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의 상태 중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기업 또는 앞의 내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 |
|
다. |
지원분야 |
|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각 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은 별도 사업안내에서 제공) |
|
라. |
지원조건 |
|
|
|
○ |
지원규모 : 정부보조금 총 100억원(150개 내외 기업) |
|
○ |
지원기간 : 3년 (단, 지원인력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
○ |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내외 |
|
○ |
지원인력 학·경력 : 박사급 경력 2년 이상, 석사 경력 5년 이상 |
|
○ |
지원인력 근무처 : 해당기업 부설연구소 |
|
○ |
지원형태 : 정부 보조 |
|
○ |
지원비율 : 추후공지 | |
|
마.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
|
바. |
지원절차 및 일정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선정한 기업에 대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지원인력 선발·매칭 및 협약체결 등을 통해 지원 |
| |
- 지원기업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평가의 절차로 진행 |
| |
|
|
→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2010년 3월중순 |
|
|
|
|
|
|
| 사업설명회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연구회 |
→ |
2010년 3월하순 |
|
|
|
|
|
|
| 신청 |
→ |
신청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010년 3월말 |
|
|
|
|
|
|
| 서면평가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010년 4월초 |
|
|
|
|
|
|
| 발표평가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010년 4월하순 |
|
|
|
|
|
|
| 현장평가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010년 4월말 |
|
|
|
|
|
|
지원대상기업 선정 |
→ |
심의위원회 |
|
2010년 5월초순 |
|
|
|
|
|
|
기업지원연구인력 선발 및 매칭 |
→ |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기업 |
|
2010년 5월중순 |
|
|
|
|
|
|
| 협약체결 |
→ |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기업, 기업지원연구인력 |
|
2010년 5월말 |
|
|
|
|
|
|
|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
→ |
지원대상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
|
2010년 5월말 |
|
|
|
|
|
|
| 정부보조금 지급 |
→ |
산업기술연구회→정부출연연구기관 |
|
2010년 5월말 |
|
|
|
|
|
|
기업지원연구인력 지원근무 |
→ |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대상기업 |
|
2010년 6월초 | |
| |
* 일정은 신청 규모, 업무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
|
|
가. |
평가기준 |
| |
|
○ |
서면평가 : 신청품목 부합성(20), 경영·재무역량(35), 연구개발역량(45) |
|
○ |
발표평가 : 기업의 의지 및 능력(30), 기업지원연구인력 활용계획 적정성(60),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지원효과(10) |
|
○ |
현장평가 : 기업의 기술혁신 현장부합성(50), 근무환경 현장부합성(40), 경영·재무·환경 현장부합성(10) | |
|
나. |
평가절차 및 방법 |
| |
|
○ |
평가절차 개요 |
|
|
|
|
→ |
서면 평가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발표 평가 |
→ |
현장 평가 | |
|
○ |
서면평가 :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로서 기업현황서 및 관련서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소정의 기간 내에 지원인력 활용계획 및 목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 |
|
○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업책임자(또는 대표자)와 평가위원 간 질의 및 응답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
○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제출된 제반 신청서류의 내용과 기업현장의 실제 상태를 비교·검토하여 부합성 여부를 평가하며, 현장평가 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
○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30%, 발표평가 점수 50%, 현장평가 점수 20% 반영 | |
|
다.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없음
|
|
라. |
기타 유의사항 : 평가결과는 '기업책임자'의 E-mail로만 통보함
| |
|
|
| 4. 신청방법 |
|
|
|
가.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 |
|
○ |
신청서류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infra.itech.go.kr) |
|
○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infra.i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 신청정보 입력 → 접수증 발급 → 기업현황서 등 신청서류 제출(우편·방문) →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우편·방문) |
|
○ |
신청기간 : 2010년 3월 18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 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등 관련서류 일체가 신청기간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 |
|
나. |
접수·문의처 |
| |
|
○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팀 |
|
○ |
전화번호 |
| |
| 구분 |
담당 |
전화번호 |
|
사업전반 |
안지양 팀장 |
02-6009-3940 |
| 기계, 자동차, 금속 |
윤우용 책임연구원 |
02-6009-3941 |
| 화학, 섬유, 바이오 |
박성용 선임연구원 |
02-6009-3942 |
| 전자, 전기 |
박경호 선임연구원 |
02-6009-3943 |
|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
이상주 연구원 |
02-6009-3946 |
| 에너지 및 자원, 기타 |
박정수 연구원 |
02-6009-3947 |
| 신청접수 방법 |
김아리 연구원 |
02-6009-3945 | | |
| |
* 사업절차중 기업지원연구인력 선발 및 매칭을 포함한 이후 절차는 산업기술연구회에 문의(02-576-1417, 02-576-3449) | |
|
다. |
신청서류 : |
| |
신청서, 기업현황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이노비즈 인증서(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함) 및/또는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 서면평가를 통과한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지원인력 활용계획 및 목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 취소로 간주함 | |
|
| 6. 기타사항 |
|
|
|
○ |
제출 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적정 연구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
○ |
기업지원연구인력에게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기업비밀보호 관리의무를 할 경우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 허용 조건 |
|
○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한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인력에게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 |
사업설명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함 |
|
|
| 지역 |
일자 |
장 소 |
|
전라 |
‘10.3.23(화) 14:00 |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 |
| 경상 |
‘10.3.23(화) 14:00 |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종합전시장 |
| 충청 |
‘10.3.24(수) 14:00 |
대덕특구지원본부 국제회의실 |
| 서울/경기 |
‘10.3.25(목) 14:00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PU아트센터 | | | |
<첨부파일> 1.기술인재지원사업 전산접수 안내 2.기술인재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3.기술인재지원사업 서식_1 신청서 4.기술인재지원사업 서식_2 기업현황서 5.기술인재지원사업 참고_지원대상분야 6.기술인재지원사업 참고_산업기술분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