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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경부]기술인재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3-18 조회수 6,817
내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96호

기술인재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18.
지식경제부 장관
2010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호, 2010.1.6)의 “(18)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이 “기술인재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 사업목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시켜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라 함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인력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채용되는 자를 말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구분 활용업무

기술개발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체계 조직·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 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 관리 및 인증, 기술 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 제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의 상태 중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기업 또는 앞의 내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다.
지원분야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각 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은 별도 사업안내에서 제공)
라.
지원조건
지원규모 : 정부보조금 총 100억원(150개 내외 기업)
지원기간 : 3년 (단, 지원인력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내외
지원인력 학·경력 : 박사급 경력 2년 이상, 석사 경력 5년 이상
지원인력 근무처 : 해당기업 부설연구소
지원형태 : 정부 보조
지원비율 : 추후공지
마.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선정한 기업에 대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지원인력 선발·매칭 및 협약체결 등을 통해 지원
  - 지원기업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평가의 절차로 진행
 

공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년 3월중순

 

     
사업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연구회

2010년 3월하순

 

     
신청 신청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년 3월말

 

     
서면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년 4월초

 

     
발표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년 4월하순

 

     
현장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년 4월말

 

     
지원대상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2010년 5월초순

 

     
기업지원연구인력
선발 및 매칭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기업
 

2010년 5월중순

 

     
협약체결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기업, 기업지원연구인력
  2010년 5월말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지원대상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2010년 5월말

 

     
정부보조금 지급 산업기술연구회→정부출연연구기관  

2010년 5월말

 

     
기업지원연구인력
지원근무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대상기업   2010년 6월초
  * 일정은 신청 규모, 업무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서면평가 : 신청품목 부합성(20), 경영·재무역량(35), 연구개발역량(45)
발표평가 : 기업의 의지 및 능력(30), 기업지원연구인력 활용계획 적정성(60),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지원효과(10)
현장평가 : 기업의 기술혁신 현장부합성(50), 근무환경 현장부합성(40), 경영·재무·환경 현장부합성(10)
나.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개요

기업현황서/
관련서류 접수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발표 평가 현장 평가
서면평가 :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로서 기업현황서 및 관련서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소정의 기간 내에 지원인력 활용계획 및 목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업책임자(또는 대표자)와 평가위원 간 질의 및 응답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제출된 제반 신청서류의 내용과 기업현장의 실제 상태를 비교·검토하여 부합성 여부를 평가하며, 현장평가 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30%, 발표평가 점수 50%, 현장평가 점수 20% 반영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없음

라.

기타 유의사항 : 평가결과는 '기업책임자'의 E-mail로만 통보함

 
4.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infra.itech.go.kr)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infra.i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 신청정보 입력 → 접수증 발급 → 기업현황서 등 신청서류 제출(우편·방문) →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우편·방문)
신청기간 : 2010년 3월 18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 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등 관련서류 일체가 신청기간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나.
접수·문의처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팀
전화번호
 
구분 담당 전화번호

사업전반

안지양 팀장
02-6009-3940
기계, 자동차, 금속
윤우용 책임연구원

02-6009-3941

화학, 섬유, 바이오
박성용 선임연구원

02-6009-3942

전자, 전기
박경호 선임연구원

02-6009-3943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이상주 연구원

02-6009-3946

에너지 및 자원, 기타
박정수 연구원

02-6009-3947

신청접수 방법
김아리 연구원

02-6009-3945

  * 사업절차중 기업지원연구인력 선발 및 매칭을 포함한 이후 절차는 산업기술연구회에 문의(02-576-1417, 02-576-3449)
다.
신청서류 :
  신청서, 기업현황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이노비즈 인증서(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함) 및/또는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서면평가를 통과한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지원인력 활용계획 및 목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 취소로 간주함
6. 기타사항
제출 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적정 연구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음
기업지원연구인력에게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기업비밀보호 관리의무를 할 경우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 허용 조건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한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인력에게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사업설명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함
지역 일자 장 소

전라

‘10.3.23(화) 14:00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
경상
‘10.3.23(화) 14:00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종합전시장

충청
‘10.3.24(수) 14:00

대덕특구지원본부 국제회의실

서울/경기
‘10.3.25(목) 14:0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PU아트센터

  <첨부파일>
   1.기술인재지원사업 전산접수 안내
   2.기술인재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3.기술인재지원사업 서식_1 신청서
   4.기술인재지원사업 서식_2 기업현황서
   5.기술인재지원사업 참고_지원대상분야
   6.기술인재지원사업 참고_산업기술분류
첨부파일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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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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