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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03호 |
| 2010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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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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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2. 지식경제부 장관 |
| 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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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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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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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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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의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산업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 지역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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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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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 기관 : 지역특화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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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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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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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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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기초 또는 광역)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이며, 사업범위에 따라 기초유형(기초+기초) 및 광역유형(광역+광역)으로 구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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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지원사업 :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 인력양성, 정보제공, 인증획득, 유통관리, 브랜드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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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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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규모 : 194.5억원(공통지원과제 20억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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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간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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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당 지원규모 : 6억원/년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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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비율 : 정부출연금의 15%∼30%이상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매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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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선정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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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거점기관(TP) |
→ |
‘10.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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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 |
거점기관 |
→ |
‘10.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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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평가위원회 개최 |
→ |
거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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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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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평가결과 제출 |
→ |
광역지자체→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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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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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평가위원회 개최 |
→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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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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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
주관기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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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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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
→ |
주관기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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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월 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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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초(1차) 16개 사업단 협약체결, 7월중(2차) 계속사업 평가이후 잔여예산을 고려 하여 10여개 선정.협약체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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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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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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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사업 |
| 기초연계 |
광역연계 |
| 주관기관 |
ㅇ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
좌동 |
좌동 |
| 사업단구성 |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좌동 |
좌동 |
| 사업기간 |
ㅇ 3년 이내 |
좌동 |
좌동 |
| 사업범위 |
ㅇ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
복수의 기초지자체 |
복수의 광역지자체 |
| 사업내용 |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
좌동 |
좌동 |
| 대응투자 |
ㅇ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ㅇ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ㅇ 공통지원 사업 -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 : 20%이상으로 현금포함 * 지경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은 대응자금 면제,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면제, 공립연구기관은 지자체 현금투자가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
광역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
| 국비지원 |
ㅇ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
좌동 |
좌동 |
| 기 타 |
ㅇ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
좌동 |
좌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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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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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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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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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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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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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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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연고자원 수요조사 컨설팅 결과 우수등급 사업인 경우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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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2점 * 기초단위 또는 기초연계는 국비의 20% 이상 광역단위 또는 광역연계는 국비의 3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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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인 경우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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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년 수립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 시도별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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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현금을 출연한 연계지원사업인 경우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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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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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타 유의사항 : 평가결과는 '기업책임자'의 E-mail로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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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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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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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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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고시/공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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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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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제출) 지역거점 기관(각 시도 TP)으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제출(주관기관 ⇒ 거점기관) * 공통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제출 - (중앙 추천) 지역평가위원회(각 시도 TP)의 심의를 거쳐 광역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단위 사업, 연계사업)으로 ‘각 시도당 2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식경제부로 제출(광역시도 ⇒ 지식경제부) * 광역시도 : 공문을 포함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지식경제부 제출 * 추천대상 주관기관 : 사업신청서 사본 15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 - 연계사업(기초 또는 광역)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해당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된 지역 거점기관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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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접수·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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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서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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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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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부산전략산업기획단 |
산업평가팀 |
김재수 |
051-974-9125 |
| 울산광역시 |
울산지역산업평가단 |
사업평가팀 |
서도수 |
052-219-8574 |
| 경 상 남 도 |
경남전략산업기획단 |
평가관리팀 |
성기용 |
055-259-337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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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사본 1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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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평가 결과 중앙 추천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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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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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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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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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우)427-72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팀(☎ 02-6009-374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우)135-0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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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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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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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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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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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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