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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경부]2010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3-23 조회수 7,519
내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03호

2010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22.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지역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의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산업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 지역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주관 기관 : 지역특화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연계(기초 또는 광역)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이며, 사업범위에 따라 기초유형(기초+기초) 및 광역유형(광역+광역)으로 구분함.
공통지원사업 :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 인력양성, 정보제공, 인증획득, 유통관리, 브랜드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라.
지원조건
예산 규모 : 194.5억원(공통지원과제 20억원 포함)
지원기간 : 3년 이내
과제당 지원규모 : 6억원/년 내외
사업비 비율 : 정부출연금의 15%∼30%이상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매칭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거점기관(TP) ‘10. 4.12

 

     
사전검토 거점기관

‘10.4월 중

 

     
(지역)평가위원회 개최 거점기관   ‘10.4월 중

 

     
(지역)평가결과 제출 광역지자체→지경부  

‘10. 4.26

 

     
(중앙)평가위원회 개최 전담기관   ‘10.5월 초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10.5월 말

 

     
협약 체결 주관기관⇔전담기관   ‘10.6월 초
  * 6월초(1차) 16개 사업단 협약체결, 7월중(2차) 계속사업 평가이후 잔여예산을 고려 하여 10여개 선정.협약체결 예정
 
[지원내용 요약]
 
구분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연계사업
기초연계 광역연계
주관기관
ㅇ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좌동 좌동
사업단구성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좌동 좌동
사업기간
ㅇ 3년 이내
좌동 좌동
사업범위
ㅇ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복수의
기초지자체
복수의
광역지자체
사업내용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좌동 좌동
대응투자
ㅇ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ㅇ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ㅇ 공통지원 사업
-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 : 20%이상으로 현금포함
* 지경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은 대응자금 면제,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면제, 공립연구기관은 지자체 현금투자가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광역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국비지원
ㅇ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좌동 좌동
기 타
ㅇ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좌동 좌동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나.
평가방법
 
발표후 평가(지역평가, 중앙평가 공통)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5점
지역 연고자원 수요조사 컨설팅 결과 우수등급 사업인 경우 5점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2점
* 기초단위 또는 기초연계는 국비의 20% 이상 광역단위 또는 광역연계는 국비의 35% 이상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인 경우 2점
‘04년 수립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 시도별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현금을 출연한 연계지원사업인 경우 4점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5점
라.

기타 유의사항 : 평가결과는 '기업책임자'의 E-mail로만 통보함

 
4.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 교부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고시/공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공고)
제출 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지역거점 기관(각 시도 TP)으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제출(주관기관 ⇒ 거점기관) * 공통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제출
- (중앙 추천) 지역평가위원회(각 시도 TP)의 심의를 거쳐 광역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단위 사업, 연계사업)으로 ‘각 시도당 2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식경제부로 제출(광역시도 ⇒ 지식경제부)
* 광역시도 : 공문을 포함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지식경제부 제출
* 추천대상 주관기관 : 사업신청서 사본 15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
- 연계사업(기초 또는 광역)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해당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된 지역 거점기관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문의처
 
사업신청서 제출처
 
지역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부산광역시

부산전략산업기획단
산업평가팀
김재수 051-974-9125
울산광역시
울산지역산업평가단
사업평가팀
서도수 052-219-8574
경 상 남 도
경남전략산업기획단
평가관리팀
성기용 055-259-3372
  *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사본 1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반드시 제출
지역평가 결과 중앙 추천 제출처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8)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우)427-72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팀(☎ 02-6009-374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우)135-080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
6. 기타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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