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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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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12.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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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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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1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시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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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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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4대 전략산업분야 - 자동차(고기능성 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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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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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규모 :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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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과제당 1억/1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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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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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창업한지 1년 이상이고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 - 대학,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 연구기관 - 비영리 연구기관이 주관인 경우, 1개 이상의 울산지역 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이 민간부담현금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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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업 - 울산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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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관 - 울산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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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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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 기업유형에 따라 시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 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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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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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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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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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2/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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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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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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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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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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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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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8.20) → 사전검토(8.27) → 현장실태조사(9.3) → 평가위원회 평가(9.10)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9.17)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9.30)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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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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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역량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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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우수성(개방·융합·창조성)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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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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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지역산업(고용 및 생산액 등) 기여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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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 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시 우수 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 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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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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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연구 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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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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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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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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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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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 CD 혹은 USB 저장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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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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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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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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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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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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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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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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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기간 : 2010년 7월 12일(월)~8월 20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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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및 접수안내 :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utp.or.kr ) -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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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2010년 7월 22일(목) 14:00~ (울산TP 기술혁신A동 1층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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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0년 8월 16일(월)~8월 20일(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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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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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안내 - 담당자 : 울산지역산업평가단 김도한, 서도수 Tel 052) 219-8582, 8574, Fax 052) 219-8589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우 : 68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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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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