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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리보드시장을 통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7-19 조회수 6,921
내용
 
프리보드시장을 통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사업 공고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프리보드시장을 통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울산테크노파크원장,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장

1.목적
자금조달이 필요한 유망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프리보드시장에 예비지정하여 기관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IR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조달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가. 신청자격
: 기술력이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유망 기업
나. 지원내용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서비스 제공
- 사업참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프리보드시장의 예비지정법인으로 지정되어 자금조달 지원 혜택을 제공받음
기관투자자 등에게 투자정보 제공
- ‘기술기업 투자정보시스템'(테크보드 홈페이지)에 사업참가기업의 투자정보를 집중하고 기관투자자 등에게 제공하여 기업 홍보
IR Clinic 서비스
- IR 자료 작성 전문가를 통해 IR 자료 제작을 지원하거나 벤처캐피탈 심사역 등 전문가를 통한 IR Clinic 실시
투자설명회 개최
- 정례적인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직접 기업을 알리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프리보드 녹색신성장동력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 프리 보드 녹색신성장동력 펀드 (550억원) 운용사의 투자기업 선정시 우량 예비지정법인 을 우선 검토
* 녹색기업 및 지식경제부 선정 신성장동력분야(16개) 기업에 주로 투자
기업금융연수 서비스
- 기업의 CEO 또는 CFO의 자본시장과 기업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금융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연수 실시
투자사후관리 지원
- 테크노파크는 사업 참가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와의 MOU체결에 따라 ‘투자 사후관리 지원'을 하여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걸림돌 해소
기업성장 공동 협약 체결
- 테크노파크는 본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과 ‘기업성장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 진단, 기업성장 공동계획 제안, 테크노파크 지원 사안 제시 등
테크노파크기업부 진입
-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테크노파크 지원 기업만을 위한 별도 소속부인 프리보드시장의 테크노파크기업부로 진입 혜택
- 테크노파크기업부 진입시 예비지정기업이 예탁결제원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업무 수수료 등을 1년간 지원 및 면제
- 테크노파크기업부에 속한 우량 지정기업의 추가 자금조달 지원 및 기업 홍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의 ‘기업분석리포트 발간’ 지원


다. 지원기간 : 프리보드시장 예비지정일로부터 2년
라. 사업 진행절차
사업참가 신청·접수

개별 테크노파크

 
- 신청대상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신청방법 : 개별 테크노파크에 직접 신청
             ↓
기업 심사 및 선정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한국금융투자협회

 
- 사업참가신청 기업을 심사한 후 참가기업 선정
  : 1차심사 : 기업현장조사
  : 2차심사 : 선정위원회 심사
             ↓
프리보드 예비지정

한국금융투자협회

 
- 선정 기업은 프리보드시장 예비지정법인으로 지정
             ↓
자금조달 지원(2년)

한국금융투자협회
테크노파크

 
- 투자자에게 투자정보 제공 등 기업홍보
- IR Clinic 및 IR 지원
- 기업금융연수 서비스
             ↓
투자계약체결

기업, 투자자

 
-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투자계약 체결
- 테크노파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의 MOU체결에 따라 ‘투자 사후관리 지원'
- 기업과 테크노파크는 ‘기업성장 공동 협약' 체결
             ↓
프리보드 지정
한국금융투자협회
 
-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프리보드시장 테크노파크기업부로 진입
 

마. 신청요령
 
신청접수기간 : 2010년 8월 20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기업의 본점 소재 테크노파크 접수처에 제출
신청서류
- 사업참가 및 프리보드 예비지정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각 1부)
① 기업현황요약서 (해당 양식)
② IR자료 (PPT 파일, 자유 양식)
③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을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정 관
⑤ 법인등기부 등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벤처기업확인서 (해당 시)
⑧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⑨ 예비지정신청회사 확약서 (해당 양식)
⑩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별지제51호서식)
※ 테크보드 홈페이지(www.techboard.or.kr) 또는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부 : 02-2003-9144
-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 02-6009-3805
- 테크노파크 : 접수처 담당자
바. 신청기업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경우 참가신청 접수가 취소되거나 예비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테크노파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기업실사. 정보제공요청 등에 협조
- 사업참가기업 선정 이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기업정보를 자금조달 지원활동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 본 지원사업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테크노파크에 관련사실을 통지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프리보드 신규지정(테크노파크기업부)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참가기업이 프리보드시장에 예비지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자금조달에 성공하지 못하여 프리보드 신규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지정 해제
   
  【참가신청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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