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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자동차산업분야 현장밀착형 기술지원사업) 2010년 제품화 기술 지원 공고(추가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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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자동차산업 분야 현장밀착형 기술지원사업)의 제품화 기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지원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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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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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목적 - 자동차산업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및 시험양산품 개발, 공정개선 및 제품 고급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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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규모 - 기업별 재단지원금 최대 1,500만원, 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기업 부담금 중 현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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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울산지역에 본사나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 관련 종소기업으로 R&D에 대한 의지가 강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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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원분야 - 산업분야 : 자동차산업 관련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신공정 개발, 제품고급화, 설계/역설계 등 신제품 및 시험양산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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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발기간 :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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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원내용 - 재단지원금 : 1,500만원 이내 - 기업체 : 총 기술개발비의 50% 이상 기업 부담(현금 1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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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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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양식 :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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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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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기한 : 2010년 7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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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42-1번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지원단 문진수 연구원 , TEL : 052-219-66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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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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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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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중간실태조사 및 선정평가(7월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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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비지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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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에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사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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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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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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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양식 등은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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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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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을 받는 기업은 사업 종료일까지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 및 상품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의장등록사본, 시제품 사진, 공정개선 전후 비교사진 등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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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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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참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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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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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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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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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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