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1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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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1-01-10 | 조회수 | 6,473 | ||||||||||||||||||||||||||||||||||||||||||||||||||||||||||||||||||||||||||||||||||||||||||||||||||||||||||||||||
| 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9 호
2011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2011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1 월 10 일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 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 ? 지원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03~’10년까지 총 877개 (선정과제 기준) 과제 1,980억 원 지원 3. 사업특성 ?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30~50%를 참여연구원(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후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원 ?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여기업 취업 시 취업지원금지원, 친환경 녹색기술개발 확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4. 지원규모 ? 2011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81억 원, 55개 과제 내외 선정 ※ ’09, ’10년 선정 계속과제 및 ‘07년 추가선정과제 지원 : 141억 원, 114개 과제 ? 지원비(정부출연금) : 과제당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30 ~ 50%(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 간접비 ㆍ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ㆍ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 ㆍ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 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과제당 3년 이내(과제특성에 따라 2년 또는 3년) ※ ‘11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1.4.1~’12.2.29(1차년), ‘12.3.1~’13.2.28(2차년), ‘13.3.1~’14.2.28(3차년) 5.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와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산업체(2개 이하)**가공동으로 구성한‘산학협력 인력양성팀’ * 의약학, 수의학, 교육학 계열은 제외 ** 참여산업체 요건(①과 ② 조건 모두 충족) ① 설립 2년 이상된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업신용평가등급9등급 이상 ②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10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음. 다만,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민간부담금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인 이상, 학생연구원*은5명 이상 참여 해야 함(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절반 이상 참여)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절반 이상 참여) ※ 주관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자 나.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책임자는 기업의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주관기관의장이 지정한 자이며, 대학은 조교수 이상,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주관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지급 가능 6.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7. 선정절차 가.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협력기관, 협력책임자 등을 대상으로신청 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나.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지원 수행 ※ 대전?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 시 주관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력책임자 배석) 다.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주관기관 기준) 8. 과제배분 ? 13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역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9. 정책적 우대(최대 10점 이내)
10. 사업비 ?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민간부담금을투자해야 함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투자해야 함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의 3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5명 이상(당해연도 과제수행기간의 절반 이상 참여자)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 지급 - 사업비 가용예산 내에서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최대 1년 간) 과제별 1인에 한해서 지급 11. 사업의 효율성 강화 ?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관리하여 학부 4학년생, 석ㆍ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12. 사업비 정산 및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 실시 해야 함 ? 실태조사 -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 정산결과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판단되는과제를 선정하여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전문기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이 지원실시 13. 추진일정 가. 과제 신청?접수 ?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 교부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로드 ※ 사업마당 → 지역기초연구활성화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공지사항 ? 전산 접수 : ’11. 2. 1(화) ~ 2. 9(수) 18:00 (9일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1. 2. 7(월)∼2. 9(수) 18:00 (3일간)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http://irs.nrf.re.kr/)에 전산접수 후, 제본한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0부 중 원본 1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고, 사본 9부는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 제출 ※ 첨부서류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주관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기업의 전년도(’10) 재무제표 또는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 등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나. 권역별 설명회 : ‘11. 1. 12(수)∼1. 17(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사업 참여요건 등에 대해 기업 현장(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권역별 설명회 개최
14.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지방과학진흥팀) : 02-2100-6690 ? 한국연구재단 광역지역사업팀 : 042-869-6411, 6415, 6387 ※ 한국연구재단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305-350) 한국연구재단 광역지역사업팀 ※ 10개 지역거점기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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