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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표준협회]2008년 한국표준협회 울산지부 중소기업 무료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4-14 조회수 9,662
내용
2008년 한국표준협회 울산지부 중소기업 무료교육 안내

본 협회는 1962년 설립 이래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과 KS/ISO인증 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부에서는 울산 지역 내 기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선정·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2008년에 개최되는 중소기업 무료교육 과정에 대한 자료를 송부하오니 귀 사의 경쟁력 강화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정
교육과정
기간
교육비
분야
1. 실습으로 배우는 품질개선 Know-How
2008. 5. 7 ~ 9
(3일, 21시간)
무 료 + 인건비
QM
2. 영업 이익 실현을 위한 B2B 마케팅 협상
2008. 5. 21 ~ 23
(3일, 21시간)
무 료 + 인건비
경영
3. 실습으로 이해하는 중소기업형 도요타 생산 방식(TPS) 핵심실무
2008. 8. 20 ~ 22
(3일, 21시간)
무 료 + 인건비
생산
교육비 전액 무료 + 인건비 지원(158,340원/인) => 노동부 고용 보험료 지원
2. 수강신청 전 필수 점검사항

- 기업체 교육담당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sa.or.kr)에 인터넷 회원가입을 한 후, 수강생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 www.hrd.go.kr)에 개인 회원으로 먼저 가입시킨 다음 ID를 모두 파악하여, 협회 온라인 수강 신청 시 파악한 ID를 입력하여 수강신청 완료
3. 세부 교육내용 및 개최 장소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08 중소기업 무료교육 』 배너 참고 (www.ksa.or.kr/edu/freeedu)
4. 교육시간 : 매일 10:00 ~ 18:00 (7시간, 중식제공, 변동될 수 있음)
5.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교육훈련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로 연2회까지 무료교육훈련 수강 가능하며, 중도탈락자, 훈련중단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수강생은 교육훈련 대상에서 제외

교육훈련대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자 인건비는 평균 시간급(7,540원)에 교육훈련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며, 교육 수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의 지사에 지급 신청 가능
6. 교육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후 출력)

① 위탁계약서
② 근로자인건비지급신청서
③ 지문인식동의서
④ 회사통장사본
※ 팩스송부 후 교육 당일 원본 제출
7.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고용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8. 담당 : 한국표준협회 울산지부 김현석 책임, 조현우 연구원

전화 : 052-289-6601~3
팩스 : 052-289-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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