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기부・울산시, 수소 모빌리티 규제 해소(최초보도일 : 2025. 5.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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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자 | 작성일 | 25-05-27 | 조회수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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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울산시, 수소 모빌리티 규제 해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 지게차・선박 등도 충전 규제 해소로 수소산업 활성화와 시장 확대에 기여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함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자동차로 한정되어 있던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수소 모빌리티로 확대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수소기반 혁신성장 벨류체인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지정된 울산 특구는 23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무인운반차)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등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해 왔다. * 한영테크노켐㈜, ㈜원일티엔아이, ㈜가온셀, 비나텍㈜, ㈜코렌스알티엑스, ㈜코멤텍, 일진하이솔루스, ㈜스마트오션, ㈜하나티피에스, ㈜유니팩, 에스아이에스㈜, ㈜빈센, 범한퓨얼셀㈜, 제이엔케이히터㈜, 어프로티움㈜, 에이치엘비이엔지㈜, (재)울산테크노파크, 현대모비스㈜, 현대제뉴인㈜,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다원씨엔에스, ㈜에이치앤에스
이를 통해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이 마련되어 2023년 4월 4일(화)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용되었으며, 이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개정 시행되어 그동안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던 규제를 개선하여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에 수소연료를 충전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되었으며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하여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게 되었다. 아울러, 특구 사업으로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46건을 출원하고 10건 등록 완료하였으며 447억 원의 기업투자 유치와 함께 13개 기업이 울산 특구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 기업 유치(13개사) : ㈜스마트오션, ㈜빈센, 범한퓨얼셀㈜, 제이엔케이히터㈜, ㈜가온셀, 한영테크노켐㈜, ㈜에스첨단소재,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코렌스알티엑스, ㈜코멤텍, ㈜원일티엔아이, 현대모비스㈜ ** 특허 출원 :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 구비된 무인운반차, 수소 모빌리티 안전 모니터링 단말 등 46건 *** 특허 등록 : 선박용 연료전지의 수소 공급 장치, 고압수소 배관의 과류방지용 안전시스템 등 10건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특구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와 보급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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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참고._울산_수소모빌리티_규제자유특구_개요.pdf (544.1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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