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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광산 안전관리 체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09 조회수 198
내용
정부는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해, 2016년에 기존 「광산보안법」 광산안전법」으로 개정했으며, 올해 1월 7일 부터 이를 시행한다.
첨부파일  0110 (11일조간) 광물자원팀, 광산 안전관리 체계 민간 자율 제도 개편.hwp (215.5K)  2017-03-21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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