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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TP]지식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협약관련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6-10 조회수 7,367
내용

 

지식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협약관련 제출서류 안내
2009. 6. 9(화)에 시행된 지식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알린 협약을 위한 세부 제출서류 접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 시 : 2009. 6. 12(금) 16:00까지 완료
문 의
- 정혜영 팀장 : 219-8642 , hyjung@utp.or.kr
- 김영민 연구원 : 219-8611 , knowledge@utp.or.kr
세부서류
 
1.
지식서비스 수행협약서 3부.
- 별도파일
2.
사업수행계획서 3부.
- 최초 사업계획 신청 시 내용을 기본으로 평가 시 발표자료와 평가내용상의 지적사항의 수정부분에 대해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제출
- 사업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진행 일정 등의 조정
- 단, 사업비 조정 사업자는 사업 내용의 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비 내용만 수정 보완
- 신청서 전체(수요기업신청서, 공급기관신청서, 컨소시엄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서 재작성하여 제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첨부
- 신.구문 수정대조표 1장 분량으로 작성
3.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3부.
4.
수요기업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3부.
5.
공급기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3부.
6.
공급기관 컨소시엄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3부.
- 컨소시엄 해당기업만 작성
7.
수요기업 현금출자 확약서 1부.
8.
공급기관 재무제표 3부.
9.
수요기업 부담금 납입증빙서류(은행 입금증 등) 1부.
- 바우처금액의 30% 금액을 공급기관 계좌로 입금한 입금증 사본
- 예) 1천만원 바우처(국비 7백만원, 기업부담금 3백만원)는 괄호와 같이 구성된 금액이며, 수요기업에서는 바우처 금액의 30%만큼을 공급기관 입금
10.
공급기관 세금 계산서 사본 1부.
- 바우처 비용에 부가세 별도
11.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인감증명서 각 3부.
12.
사업비입금계좌 제출양식(재단 소정) 3부.
- 공급기관에서 TP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을 입금계좌
13.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현황 1부.
- e-mail(hyjung@utp.or.kr/knowledge@utp.or.kr) 전자파일로 전송
- 파일명은 각 기업명(수요기업명, 공급기관명)으로 제출
14.
사업수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공급기관) 1부.
- 공급기관이 서비스 제공 착수 이전에 제출
   
  ※ 1, 4, 5, 6, 7, 11, 12, 13번의 양식은 공통양식입니다.
첨 부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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