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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R&D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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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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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을 신고 · 인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또는 정부의 각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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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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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연구개발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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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대 상 업 종 |
연구개발업 |
물리 ·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그 밖에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이학 · 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 지원업 |
연구개발 컨설팅 전문업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특허관리 및 대행 전문업 기술개발 투자 및 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물질성분 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이학 · 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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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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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협회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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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시 지원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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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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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참여시 소속된 연구인력의 인건비 계상인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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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간 사업협력 및 정보교류회(클러스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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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장동향, 기술개발동향, 학술·논문정보, 특허분석정보 등 R&D활동을 위한 전문정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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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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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전화 : 02-540-4172 /홈페이지 : http://rndservice.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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