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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파크 인권경영지침

제 1 조 (목적)

  • 이 지침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자회사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 입주기업, 지역 기업인 등을 말한다.
  • 4.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인권경영책임관”이란 인권 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6. “협력회사”란 자회사, 거래회사, 입주기업 등을 의미한다.

제 3 조 (고용상의 비차별)

  • 재단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① 재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② 재단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① 재단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 ② 재단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떤 상황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산업안전보장)

  • ① 재단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장비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② 재단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① 재단은 모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협력회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 ③ 재단은 보안요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외주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 8 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재단은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 9 조 (환경권 보장)

  • 재단은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 10 조 (이해관계자 등 인권 보호)

  • ① 재단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재단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취를 해야한다.

제 11 조 (구제조치의 노력)

  • 재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 12 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 13 조 (인권경영 선포)

  •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를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 14 조 (기본계획의 수립)

  •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 평가 시행계획
  •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5 조 (인권경영 담당 부서)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를 운영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 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 조 (인권교육)

  • ① 재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7 조 (인권경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서 인권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 인권영향 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의 경우 인권 구제 심의위원회로 위임이 원칙이나, 필요시 직접 실시.
    • 4. 인권경영이 행사한 점검, 인권영향 평가 및 실태조사 점검
    •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8 조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권경영 책임관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재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되도록 하고, 원장이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9 조 (위원회 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 20 조 (참석수당)

  •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 (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 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2 조 (비밀 누설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위원의 위촉 해제)

  •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24 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책임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책임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인권침해 구제 위원회(이하 “구제 위원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구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원장은 인권경영 위원회 산하에 구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임명은 원장이 한다. 구제 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심의, 구제를 할 수 있다.
  • ② 구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수당 지급 등은 위원회와 같다.

제 26 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① 인권경영 책임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구제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 ② 구제 위원장은 제1항으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구제 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고 해당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 ③ 인권침해로 밝혀질 경우 구제 위원회에서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인권경영 책임관에 요청할 수 있고, 인권경영 책임관은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경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조사의 방법)

  • ① 구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② 구제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 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구제위원회에서는 필요시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조사를 감사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8 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구제 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재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 위원장과 인권경영 책임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9 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0 조 (시정과 조치)

  •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인권영향평가)

  • ① 재단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권영향 평가는 인권경영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권경영 위원회는 인권영향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32 조 (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 인권경영 책임관은 재단의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인권경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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